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 염화수소 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2010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말 공포된 뒤 201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소 등의 황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은 150ppm에서 100ppm으로,발전소나 보일러 등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은 250ppm에서 100ppm으로 강화된다.

소각시설 등의 먼지 배출 허용 기준은 전기 집진기나 백필터 등의 기술 발전에 따라 80㎎/㎥에서 40㎎/㎥로 바뀐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수은과 같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항목의 배출 허용 기준을 새로 설정,수은 0.1㎎/㎥로 결정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