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대형 오피스텔 10채 중 4채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높은 재산세를 물리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오피스텔이 세금 회피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하고 1가구 2주택 대상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을 사실상 묵인해 왔을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의 '주거용' 여부 확인도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22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 소속 정갑윤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내 오피스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29만3086채 가운데 중대형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상이거나 건물면적 132㎡ 이상)은 6.7%인 1만9502채였다.

이들 중대형 오피스텔 중 오피스텔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곳은 43.0%인 8382채에 달했다.

특히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이 모두 돼 있지 않은 미등록 중대형 오피스텔도 전체의 41.9%인 8172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등록 오피스텔과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오피스텔을 합칠 경우 중대형 오피스텔 10채 가운데 최대 8채가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주민등록'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 여부 등을 놓고 본격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 등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실사 방법 등을 협의 중"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들과 오피스텔 주민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과세,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포함 등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00년대 들어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아파텔'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을 묵인해온 마당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일방적으로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