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파주 운정지구 등 수도권 유망 택지지구에서 '입주 이후 전매 규제'가 없는 아파트가 대량 분양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도 적용받지 않아 청약 당첨자들의 자금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파주 운정지구,성남 도촌지구,의왕 청계지구 등 3개 택지지구에서 입주 후 바로 전매 가능한 1957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우선 한라건설은 이달 24일 파주 운정지구에서 40~57평형 937가구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근 문화재 발굴 조사로 파주 운정지구 분양이 1년가량 늦춰졌지만 한라건설의 사업 부지인 9블록에서는 문화재가 출토되지 않아 예정대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게 됐다.

특히 사업승인 시기가 빨라 분양가 상한제는 물론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도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입주 후 곧바로 전매 가능해 청약 열기가 높을 전망이다.

또 주력 평형인 40평형(504가구)의 경우 분양가가 6억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주택공사가 11월께 성남 도촌지구에서 분양하는 30~33평형 408가구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입주 후 전매 가능하다.

분양 물량 모두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역시 주공이 12월께 분양할 예정인 의왕 청계지구 612가구(30~33평형)도 사업 승인을 일찍 받아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