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 올해보다 10만가구가량 늘어난 26만가구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토지보유자 등을 합쳐 작년 7만4000명에 그쳤던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내년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은 공동주택 14만391가구,단독주택 1만8724가구 등 모두 15만9119가구로 집계됐다"며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주택이 이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