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체에너지 선진국으로 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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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炅珍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근의 고유가 지속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순 국산 에너지로서 에너지안보의 제고(提高)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기후변화의 효과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그 가치가 재인식되고 있다.
특히 수송부문에서의 휘발유나 디젤의 대체연료로서 바이오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이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히 개발 보급 중이다.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에너지공급 측면에서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은 물론 보급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1990년 0.4%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2005년 현재 2.2%를 기록하여 해마다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리고 2004년에 수립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기본계획의 장기 목표로서 2011년까지 총 에너지공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제반 정책수단과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 주도로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써왔으나 아직은 선진국의 50~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부의 시책과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실시될 경우 선진국의 70~90% 수준까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술개발의 주안점은 이른바 "선택과 집중"전략을 전개하여, 기술개발 및 산업화 파급효과가 큰 풍력과 태양광발전, 수소·연료전지에 한정된 국가자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보급확대를 위한 시장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우선구매와 신축건물 건축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대신하는 것, 그리고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의 여러 가지 지원책(支援策)을 실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수단 중에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현재 가장 강력한 시장창출 지원제도로서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많은 논란(論難)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발전업자들은 기준가격을 높여달라고 아우성이고 정부는 향후 시장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저 적정수준으로 설정하려는 입장을 취하다 보니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기준가격을 10년 내지 15년간 보장하기 때문에 발전업자들의 경쟁을 유발하지 못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비용절감에 따른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설비나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국내시장이 해외기술의 전시장으로 전락(轉落)하고,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등한시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논란이 많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계속 실시하여 보고 문제가 누적·확대되는 경우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비율 할당제(RPS)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은 정부가 이미 설정된 2011년 5%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이라는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생각할 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도 동일한 사명감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자원과 에너지의 확보에 의해 좌우되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에도 똑같이 해당된다.
앞서 언급(言及)한 것처럼 산업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지대한 수소·연료전지와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선진국과의 연구협력과 기술교류 등을 통한 기술개발에 우리의 역량을 충분히 투입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도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대 중국 및 대 동남아시아 수출산업의 육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고유가 지속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순 국산 에너지로서 에너지안보의 제고(提高)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기후변화의 효과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그 가치가 재인식되고 있다.
특히 수송부문에서의 휘발유나 디젤의 대체연료로서 바이오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이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히 개발 보급 중이다.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에너지공급 측면에서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은 물론 보급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1990년 0.4%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2005년 현재 2.2%를 기록하여 해마다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리고 2004년에 수립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기본계획의 장기 목표로서 2011년까지 총 에너지공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제반 정책수단과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 주도로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써왔으나 아직은 선진국의 50~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부의 시책과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실시될 경우 선진국의 70~90% 수준까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술개발의 주안점은 이른바 "선택과 집중"전략을 전개하여, 기술개발 및 산업화 파급효과가 큰 풍력과 태양광발전, 수소·연료전지에 한정된 국가자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보급확대를 위한 시장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우선구매와 신축건물 건축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대신하는 것, 그리고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의 여러 가지 지원책(支援策)을 실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수단 중에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현재 가장 강력한 시장창출 지원제도로서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많은 논란(論難)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발전업자들은 기준가격을 높여달라고 아우성이고 정부는 향후 시장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저 적정수준으로 설정하려는 입장을 취하다 보니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기준가격을 10년 내지 15년간 보장하기 때문에 발전업자들의 경쟁을 유발하지 못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비용절감에 따른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설비나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국내시장이 해외기술의 전시장으로 전락(轉落)하고,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등한시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논란이 많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계속 실시하여 보고 문제가 누적·확대되는 경우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비율 할당제(RPS)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은 정부가 이미 설정된 2011년 5%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이라는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생각할 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도 동일한 사명감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자원과 에너지의 확보에 의해 좌우되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에도 똑같이 해당된다.
앞서 언급(言及)한 것처럼 산업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지대한 수소·연료전지와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선진국과의 연구협력과 기술교류 등을 통한 기술개발에 우리의 역량을 충분히 투입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도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대 중국 및 대 동남아시아 수출산업의 육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