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판교 2차분양] 年소득 4000만원 44평 당첨자 중도금대출 빼고도 6억원 필요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판교 입성'을 노리는 예비 청약자들은 지금부터 철저하게 자금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

    판교는 투기 지역이어서 실분양가의 40%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 할인율을 감안한 채권매입 실부담액을 합친 실분양가가 모두 6억원을 넘어 당첨자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금액이 제한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적용된다.

    사전에 자금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덜컥 당첨됐다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엔 5~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번 판교 분양 물량 가운데 공급 가구수가 많은 44평형의 실분양가(아파트 분양가+채권매입 실부담액)는 8억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10월12일 당첨자 발표 이후 20일께부터 진행되는 계약시 당첨자가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자금은 아파트 분양가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1억1200만원)과 채권매입 실부담 분납액(1억4400만원)을 합쳐 2억5600만원 정도에 이른다.

    계약 후 통상 4~5개월 뒤부터 시작되는 중도금 납부 계획도 미리 짜놓아야 한다.

    44평형의 중도금 규모는 총 3억3600만원으로 6회에 걸쳐 6개월마다 나눠 낼 경우 1회 납부 금액이 5600만원에 달한다.

    은행을 통한 중도금 대출을 생각할 수 있지만 DTI 규제로 당첨자의 소득 수준별로 대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44평형의 경우 금융권 대출 상한액은 실분양가의 40%인 3억2400만원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 연 5.5% 금리 조건으로 당첨자별 대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연간 4000만원 소득을 가진 당첨자는 대출 상한액의 59.6%인 1억93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연 6000만원 소득자는 대출 금액이 2억9000만원,연 8000만원 이상 소득자부터는 대출 상한액인 3억2400만원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

    결국 연 4000만원 소득을 가진 당첨자의 경우 기존 가진 집을 처분해 자금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대출 금액을 제외한 6억원 정도의 자기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계약금의 경우 지난 3월 판교 중·소형 분양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전액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 10% 가까운 금리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급매로 팔아주세요"…강남 다주택자들 아파트 쏟아내더니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둔화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 다수 분포한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확연히 위축된 모습이다.8일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조사에...

    2. 2

      강남 6700가구 묶은 '저주' 풀렸다…2년 만에 '눈물의 등기'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가 소송전 끝에 상가 분양에 나선다. 재건축 조합이 상가 조합원에게 개발이익 500여억원을 나눠주기로 한 데...

    3. 3

      "선거 전에 서두르자"…'50억' 강남 아파트 '반값 입성' 기회

      이달 서울 분양시장에 연중 최다인 1만300여 가구가 쏟아진다. 지난해 ‘10·15부동산 대책’ 이후 공급 시기를 미룬 단지와 6월 지방선거전 공급을 끝내려는 수요까지 겹친 영향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