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교 2차 분양에서 인터넷 청약 방식은.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인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주공 홈페이지에서,청약예금 가입자가 신청하는 25.7평 초과 주택은 자신의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에서 한다.

사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전자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

인터넷 청약신청시 잘못 기재한 사항은 신청당일에 한해 횟수에 관계없이 수정,취소가 가능하다.

○당첨된 후 전매는 가능한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은 분양업체가 정한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은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매매나 증여 등은 제한되지만 상속은 허용한다.

불법 전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모델하우스는 미리 볼 수 있나.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판교분양과 마찬가지로 당첨자들에 한해서만 개방된다.

다만 한국경제TV 등 케이블 TV를 통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입주자 모집공고(8월24일)와 동시에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오픈돼 마감재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3월에 비해 화면 크기 등이 확대된다.

○투기 방지대책은.

-건교부·지자체·주공 등 관계기관이 '합동투기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판교 및 인근지역 중개업소 등의 분양권전매,떴다방 등 투기조장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