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에 이어 성남.여주.평택.안산 등 4개 지원에서도 내달 1일부터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일정기간 이혼을 재고한 뒤 이혼확인을 받도록 하는 '숙려(熟慮)기간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4개 지원 관할에 사는 부부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해 판사에게 제출만 하면 당일 또는 이튿날 이혼확정을 받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각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배우자의 폭행으로 쉼터 등에 피신하고 있는 경우, 이혼소송 중인 경우, 이전에 협의이혼을 신청해 숙려기간을 거쳤으나 2회 불출석해 신청취하로 간주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숙려기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주.평택.안산지원은 1주간의 숙려기간을, 성남지원은 2주간의 숙려기간을 각각 둘 예정이다.

지원에서도 숙려기간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이 제도 도입후(5-7월) 수원지법의 협의이혼 신청사건 취하율이 4% 안팎에 머물던 제도 도입 전(1-4월)에 비해 최소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숙려기간제도가 '홧김이혼'을 방지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평택지원 관계자는 "우선 숙려기간제도만 도입해 실시한 뒤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상담위원을 통해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이혼상담제도도 추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