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부동산 중개 업계는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중개수수료 부가세도 최종 소비자인 거래 당사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중개수수료에는 부가세가 이미 포함돼 있다"면서 "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서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건교부는 일단 법제처에 중개수수료 부가세 별도 부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실거래가 신고제로 중개업자 소득 노출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은 자영업자로서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로 등록해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이들은 매출의 3%를 부가세로 내거나 6개월 매출을 1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해 부가세를 면제받아 왔다.

현재 공인중개사의 90%가 간이 과세자다.

그러나 올 들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중개업자의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 내년부터는 이런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거래 신고 건수와 매매 가격이 그대로 파악되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법정 수수료율을 곱하면 공인중개사의 매출액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간이 과세자로 등록한 공인중개사 가운데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일반 과세자로 전환돼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중개수수료 부가세 별도 부과 때는 10% 늘어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은 이 같은 점을 들어 법정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교부에 요청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모두 수임료 외에 부가세를 따로 받는데 중개사만 수수료에 부가세를 포함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가운데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없는 만큼 수수료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건교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최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8월 말~9월 초는 돼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법제처가 업계의 손을 들어줄 경우 서민들의 실질 중개수수료 부담은 종전보다 10% 늘어난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이 5억원인 아파트를 사고팔 때 거래 당사자는 법정 중개수수료인 200만원만 내면 됐지만,부가세 10%를 따로 부과하면 거래비용이 220만원으로 증가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