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 기준 높인다 .. 환경기준항목 9개서 17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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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질을 관리·규제하는 물 환경 기준 항목을 현행 9개에서 17개로 늘리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환경 기준(건강보호) 항목은 현재 카드뮴과 비소,수은,유기인,납 등 9개이지만 내년 1월부터 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등 6개가 추가된다.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안티몬 등 2종은 2009년부터 적용된다.
향후 2015년까지 물환경 기준 항목은 30여개로 늘어난다.
외국의 경우 물환경 기준으로 관리하는 항목은 일본 26개(감시 27개),유럽연합(EU) 17개(추가 검토 25개),미국 120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개정안에 따르면 물환경 기준(건강보호) 항목은 현재 카드뮴과 비소,수은,유기인,납 등 9개이지만 내년 1월부터 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등 6개가 추가된다.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안티몬 등 2종은 2009년부터 적용된다.
향후 2015년까지 물환경 기준 항목은 30여개로 늘어난다.
외국의 경우 물환경 기준으로 관리하는 항목은 일본 26개(감시 27개),유럽연합(EU) 17개(추가 검토 25개),미국 120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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