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소득이 노출되는 공인중개사들이 내년 이후 대거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개사들 사이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만약 부가세를 추가로 받게 되면 서민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중개수수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해 결과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