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올해 안에 한 채를 매각하지 않고 두 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내년부터는 양도세가 중과되는 동시에 보유세 부담도 급증하게 된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강화되고,과세방법도 인별 합산에서 가족단위 합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 과세표준 적용률이 대폭 상향 조정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작년까지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50%였지만 올해엔 70%로 높아졌고,내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올라가 2009년부터는 100%가 적용될 예정이다.

일단 '기다려 보자'는 식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13억원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합친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똑같더라도 과세표준이 상향되는 데 따라 올해 1002만원에서 2007년 1110만원,2008년 1246만원,2009년 1381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인 점까지 감안하면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내년부터 매년 공시가격이 15%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2007년 1405만원,2008년 1959만원,2009년 2661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에 비해 2009년에는 두 배 이상의 보유세를 내게 된다는 얘기다.

현재 8억원짜리 주택은 보유세가 더 많이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매년 15%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보유세는 올해 376만원에서 2009년에는 1224만원으로세 배를 훨씬 넘게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올해 보유세는 이미 결정되었지만(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내년 이전에 한 채를 파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는 "향후 5년 정도의 보유세를 미리 확인해서 현재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며 "집값이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겠지만,세금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