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강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다가 최근 다시 조정 기미를 보이자 매매 과정에서 계약 해지가 잇따르는 등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분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계약서 작성시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금 중 일부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현금영수증 작성을 해 두면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지할 때는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 준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계약이 해지됐다고 해서 계약금을 항상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발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금'과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을 때 손해 배상조로 내야 하는 '위약금'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무효가 됐으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을 전부 돌려 준 다음 손해 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또 실제로 건넨 계약금과 계약서 상의 계약금 규모가 다른 것도 흔한 시비 거리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5000만원으로 했지만 매수인이 준비된 돈이 500만원뿐이라며 '나머지 계약금은 내일 준다'고 했다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해약금은 얼마일까.

이 경우 법원은 실제 지급된 현금만을 계약금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따라서 상대방의 일방적 계약 파기를 피하려면 실제 받은 돈 외에 나머지는 현금 보관증을 받아둬야 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