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반대
성명서를 통해 경제5단체는 4인 이하 영세업체의 법준수 능력과 지불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적용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사실상 범법자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5단체는 이번 조치가 가뜩이나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의 경영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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