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낼 경우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이혼 여성의 양육 소송비를 지원해 준다는 방침 아래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예산이 확보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내년부터 이혼 여성들에게 1인당 40만원 안팎의 소송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이혼 여성이 전 남편에게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4분의 3을 상회해 이혼 가정의 아동 빈곤율이 일반 가정의 3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