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타운 등 도심 광역개발을 위해 지정되는 재정비 촉진지구는 전체 면적의 5%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뉴타운 등 도심 노후지역 가운데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녹지체계 구축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전체 면적의 5%나 가구당 3㎡ 중 큰 면적 이상을 공원·녹지로 확보토록 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또 지구 내 기존 공원·녹지가 이를 충족할 경우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역 면적의 5%나 가구당 2㎡ 중 큰 면적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이나 건물이 밀집한 '주거지형'의 경우 최소면적 기준인 15만평 중 3000평 이상을,상업지역·역세권·도심·부도심 지역인 '중심지형'은 6만평 가운데 300평 이상을 각각 녹지나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촉진지구에 있는 문화재나 보존 필요성이 있는 생물 서식공간은 보전을 원칙으로 정비 계획을 짜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심 노후지역은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공원이나 녹지가 부족한 만큼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지침에 담아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