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금호동 2가 99 일대 2만2000여평이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종로구 예지동 세운상가 4구역은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안건이 보류돼 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9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금호동 2가 99 일대 2만2800평 규모의 금호 제17·19구역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은 재개발 추진시 전체 면적의 81%인 1만8450평은 택지로,나머지 19%인 3550평은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로 개발된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 2만570평이 모두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돼 용적률 230∼250%가 적용된다.

위원회는 또 마포구 아현동 380 일대 1만9000평(아현 제4구역)과 동작구 상도동 159의 1 일대 1만6000평(상도 제7구역),중구 중학동 14 일대 1900평(중학 2구역)도 각각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성북구 석관동 341의 16 일대 2만1000평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