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는 지금까지 감정가로 공급했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용 아파트 건설용지'가 조성원가 체계로 개편된다.

이로써 7월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조성원가의 110%,광역시는 100%,기타지역은 90% 수준에서 공급된다.

이에 따라 25.7평 이하 주택의 분양가격은 감정가 기준 때보다 10%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또 7월부터 호수·밀도 등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요건이 20% 범위 내에서 완화된다.

용도지역과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제한도 완화된다.

아울러 특별법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7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

7월12일부터 연면적 60평이 넘는 전국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내달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의 번호판도 11월부터는 흰색 바탕에 검정 계통 글씨의 번호판으로 바뀐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