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을 올려받기 위한 부녀회 담합행위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도 일산과 분당, 용인, 화정 등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시세를 거래가보다 최고 40%까지 비싸게 올려 달라거나 일정액 이상으로 매매를 알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시장 왜곡현상이 심각해 자칫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금명간 부녀회 담합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섣부른 추격 매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경기도 용인과 고양시, 군포, 부천, 수원, 성남, 서울 도봉구.양천구 등을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는 33개 단지에서 가격 담합행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