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농지개발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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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당하리에 식당을 내려던 김상우씨(가명·37)는 뜻밖에 시청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인근 지역에서 식당을 차려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지만,시청 농지과가 "올해부터 농지법이 개정돼 관리지역 내 농지에서는 식당은 물론 학원,창고,주차장 등의 신축이 불가능하다"며 불허한 것.
6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과거 준농림지역이던 관리지역 내 농지 개발이 건설교통부와 농림부의 엇갈린 관련 규정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건교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국토이용법)에 따라 관리지역 내 농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농림부는 올 1월 개정된 농지법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건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과거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관리지역을 3단계로 개편해 일부 지역에 대해 건축 규제를 푸는 작업이 당초 예정했던 지난해 말까지 완료되지 않아 발생했다.
전 국토의 27%(81억여평)에 이르는 관리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가 거의 없는 계획관리지역과 규제가 심한 생산관리지역 및 중간 단계인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제는 두 부처 간 엇갈린 규정 때문에 재산권에 피해를 입는 토지·건물 소유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농림부와 건교부에는 관리지역 내 농지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물론 건축 불허에 불만을 터뜨리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 우리공인 관계자는 "동백지구 인근 도로가에서 주택으로 쓰던 건물을 보습학원으로 바꾸려다 허가가 나지 않아 세입자에게 위약금까지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선 지자체 창구 공무원들도 국토이용법 및 농지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과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파주시 농지과 관계자는 "개정 농지법은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지주들의 문의가 많다"며 "관리지역 분류가 미처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법안을 시행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건교부와 농림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이 같은 혼선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항의가 많지만 관리지역 내 농지는 농지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도 "국토이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며 "오히려 법 시행 시점이 빨라지면서 관리지역 세분화 직전에 나타날 수 있는 난개발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지난해에도 인근 지역에서 식당을 차려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지만,시청 농지과가 "올해부터 농지법이 개정돼 관리지역 내 농지에서는 식당은 물론 학원,창고,주차장 등의 신축이 불가능하다"며 불허한 것.
6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과거 준농림지역이던 관리지역 내 농지 개발이 건설교통부와 농림부의 엇갈린 관련 규정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건교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국토이용법)에 따라 관리지역 내 농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농림부는 올 1월 개정된 농지법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건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과거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관리지역을 3단계로 개편해 일부 지역에 대해 건축 규제를 푸는 작업이 당초 예정했던 지난해 말까지 완료되지 않아 발생했다.
전 국토의 27%(81억여평)에 이르는 관리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가 거의 없는 계획관리지역과 규제가 심한 생산관리지역 및 중간 단계인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제는 두 부처 간 엇갈린 규정 때문에 재산권에 피해를 입는 토지·건물 소유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농림부와 건교부에는 관리지역 내 농지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물론 건축 불허에 불만을 터뜨리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 우리공인 관계자는 "동백지구 인근 도로가에서 주택으로 쓰던 건물을 보습학원으로 바꾸려다 허가가 나지 않아 세입자에게 위약금까지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선 지자체 창구 공무원들도 국토이용법 및 농지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과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파주시 농지과 관계자는 "개정 농지법은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지주들의 문의가 많다"며 "관리지역 분류가 미처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법안을 시행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건교부와 농림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이 같은 혼선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항의가 많지만 관리지역 내 농지는 농지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도 "국토이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며 "오히려 법 시행 시점이 빨라지면서 관리지역 세분화 직전에 나타날 수 있는 난개발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