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종합부동산세 부담 때문에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마침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어 출가시켜 독립세대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증여할 때 '부담부 증여'를 하면 감세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요.


[ A ] 부담부증여는 증여자(부모)의 채무를 증여를 받는 수증자(자녀)가 대신 갚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무를 인수조건으로 증여하면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줄어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높아 과세표준이 줄면 절세폭도 커집니다.

하지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선 채무가 증여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합니다.

또 증여받을 자녀의 상환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모에겐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자 채무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면 '대물변제'로 판단해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채무인수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세를 따지게 됩니다.

부담부증여가 의미를 가지려면 양도세에 비해 줄어드는 증여세가 커야 됩니다.

내년부터 나대지나 부재지주 농지 같은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세가 60%,2주택 소유자는 50%가 각각 부과됩니다.

부담부증여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할 경우엔 중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