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과 3·30 대책으로 도입된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다음 달과 9월에는 대폭 강화한 재산세,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기반시설부담금과 재건축개발부담금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가 집값 안정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과표가 오른 재산세

오는 7월과 9월에는 예전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부과하고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한다.

하지만 올해는 재산세 과표인 공시가격이 20% 이상 올라 세 부담이 적지 않다.

공시가격별 재산세(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포함)는 △1억원 18만3000원 △2억원 43만8000원 △3억원 81만3000원 △4억원 118만8000원 △5억원 156만3000원 △6억원 193만8000원 등이다.

○더 까다로워진 재건축 및 개발사업

7월12일에는 모든 신축·증축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은 연면적이 넓고 공시지가가 비쌀수록 커진다.

재건축 아파트는 증축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데 강남권의 경우 500만~2000만원 정도 내야 한다.

상업지의 경우 땅값이 비싸 부담금도 크게 늘어난다.

강남의 4층 상가는 1억원 정도 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는 8월 중순부터는 재건축 안전진단과 시공사 선정 절차가 엄격해진다.

9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단계에 따라 수천만~수억원대의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기존 소형·임대주택 의무 건립과 용적률·층고 제한,양도·보유세 강화 등에 이 같은 규제가 더해지면 재건축 시장이 크게 위축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시행일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가 대상이다.

정부는 강남권의 100여개 단지,8만여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추진위 설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때 부과한다.

개발이익이 1억원이면 1600만원,2억원이면 6500만원,3억원이면 1억1500만원을 내야 한다.

○종부세 폭탄 현실화

7월보다 더 큰 고비는 12월이다.

지난해까지는 부과 기준이 사람별로 9억원이었지만 올해는 기준이 6억원으로 낮아지고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40만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부과 대상은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3억원 초과 토지를 가진 사람이다.

토지의 경우 부재지주와 비업무용 토지 소유자만 해당된다.

7억원짜리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54만원,8억원은 108만원,9억원은 162만원,10억원은 258만원 등이다.

○2주택자 압박하는 양도소득세


보유세 강화 못지 않게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경우 이미 양도세율 60%가 적용되고 있지만 2주택자는 내년부터 5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자에겐 올 하반기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유예기간인 셈이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해 양도차익 2억원을 거둔 시가 4억원짜리 집을 연내에 팔 경우 9~36%의 누진율을 적용받아 약 6000만여원을 양도세로 낸다.

올해 팔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양도세는 2억원의 50%인 1억원으로 급증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