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검토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해주었던의료법의 안마사 규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생존을 위한 자유경쟁의 벼랑끝으로 몰리게 됐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현재 전국에는 1천여개의 안마시술소가 있으며, 여기에는 6천500여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일하고 있다.

복지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위헌판결을 받은 의료법 규칙을 손질해 국가 안마사 자격 인정을 일반인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등 문호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법의 보호속에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비장애인 안마사들과 서비스 경쟁을 벌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안마사 제도를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다시피 해왔던 게 사실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모임인 대한안마사협회 강용봉 사무총장은 "안마사제도가 없으면 다른 직업을 갖기 힘든 시각장애인은 결국 사회에서 도태되어 삶을 유지하기조차 어렵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안마사 제도는 국가와 사회에서 부담해야 할 시각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복지제도이자 고용제도인데, 결국 붕괴되고 말았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가지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는 "안마사는 비장애인보다 뛰어난 촉각 능력을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시각장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규탄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벌이기로 하는 등 시각장애인 복지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지역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해 건강 도우미(헬스헬퍼) 역할을 하도록 하고, 내년중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