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시 강남구 등 22개 구청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을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3월5일까지 청구해야 한다"며 "종부세법은 2005년 1월5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됐는데도 청구인들이 기간을 넘겨 7월1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각하'는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를 위한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인 만큼 재판부는 종부세법의 지자체 권한 침해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가 가려진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반 등 종합부동산세법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유보된 상태다.

헌재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많았지만 이 건 말고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올해는 과표 적용률이 상향 조정되는 등 부과될 종합부동산세액이 훨씬 높아질 예정이어서 위헌소송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