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고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당장 1인당 해외 송금한도가 100만달러(부부의 경우 200만달러)로 확대돼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 현지의 주택 대출제도인 모기지 론을 활용하면 전체 집값의 30~40%만 가지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300만달러짜리 베벌리힐스 고급 주택도 살 수 있게 된다.


또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절세용 해외부동산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해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물론 보유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큰 다주택자와 거액 자산가들로선 국내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해외 주택으로 갈아타는 '대체 투자'에 나설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비자 있으면 모기지론 이용 가능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100% 개인 자금을 들여 사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금융회사를 통해 모기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라면 현지의 모기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현지인들은 집값의 5~10%에 해당하는 초기 투자자금만 있으면 집을 구입할 수 있지만 신용이 없는 외국인은 보통 30~40%의 투자 자금을 가져야 한다.

모기지 론은 투자 기간과 자금 여건에 따라 대출 상환시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주택자'갈아타기'관심 커질 듯

정부의 세금중과 방침에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들이 여분의 주택을 처분하고 해외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미라 뉴스타부동산 과장은 18일 "올 들어 실수요 목적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투자가 자유화됐지만 '2년 거주' 요건에 묶여 대다수 다주택자들이 실제 투자하는 데 부담을 느껴 왔다"면서 "대안투자 차원에서 해외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호주는 취득·등록세가 없고,영국은 등록세(1~1.5%)만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는 등록세는 없는 대신 취득세(최고 2%)만 징수한다.

또 콘도 등 소규모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해 유학생 등을 상대로 임대 사업을 벌이는 임대용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미국 투자 땐 중개인 거쳐야

주요 국가별 해외부동산 매물 정보는 전문 컨설팅업체인 뉴스타부동산(www.newstar.co.kr) 루티즈코리아(www.rootiz.co.kr)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해외 현지의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투자할 매물을 결정하면 미국의 경우 국내 컨설팅 업체를 통해 현지 부동산 에이전트(중개인)를 선정하고 매도자측에 구매 가격과 조건을 명시한 매입 의향서와 선계약금(집값의 1~2%)을 제출해야 한다.

매도자가 조건을 수락하면 일종의 거래위탁 회사인 '에스크로(escrow)'가 나서 거래를 진행한다.

국내와는 달리 미국에선 부동산 거래시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날 일이 없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대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자금과 서류 등 모든 책임을 제3자에게 맡기는 에스크로 제도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 서부 지역에선 에스크로 전문회사가,동부에선 변호사가 거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국내에서 투자자금 송금을 마치면 최종 계약이 이뤄진다.

모기지 론을 활용할 경우 최종 계약 성사까지 보통 4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