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매를 통해 상가를 낙찰받을 경우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별도로 권리금을 낼 필요가 없어 투자자와 예비창업인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경매로 나온 상가를 '싼 맛'에 낙찰받았다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영업이 되지 않아 재경매에 들어가는 사례도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꼽는 상가 경매 투자요령은 단순하다.

△자신의 자금력과 투자 목적에 적합한 상가를 선택할 것 △상권과 입지가 좋은 곳을 고를 것 △임대차 관계 및 권리관계를 잘 분석할 것.

특히 여러 차례 유찰된 싼 물건은 '싼 게 비지떡'일 경우가 많으므로,상권 분석을 통해 '될성 부른 떡잎'을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이다.

지지옥션 박갑현 매니저는 "상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유동인구 △접면도로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배후단지 △대체상권 존재 유무 등이 있다"면서 "현장조사를 통해 철저히 상권을 분석한 다음 경매에 참여해야 하며,경쟁심에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부르지 않도록 미리 상한금액을 정해 놓고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매니저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나 유치권,법정지상권 등이 있는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 후 갑작스레 대출을 거부당할 수 있다"면서 "사전에 금융회사와 대출 가능성 여부 및 이율,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계약금을 날리는 낭패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