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정수기 CF' 문제가 또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올 4월 초까지 방영된 오 후보의 TV 출연 광고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며 오 후보를 12일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노현송 의원은 이날 오후 선관위를 방문한 뒤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오 후보의 TV 광고 출연에 대해 한나라당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적도 없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TV 광고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정확한 법적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변인도 "오 후보는 여러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해온 정황이 있다"면서 "문제의 CF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동영상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93조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의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미 당내 경선에 참여할 때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상태였다"면서 "선거법상 방송광고 출연금지 주체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로 국한돼 있으며,당시 오 후보는 후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나 대변인은 "오 후보가 지난해 11월 불출마선언을 한 뒤 당에 서울시장 후보 공천신청을 하지않은 데다 당비도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후보로 나오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선관위측은 "그 당시 언론사 등으로부터 질의가 와서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준 적이 있다"면서 "열린우리당이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유권해석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