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운용회사나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펀드판매사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펀드 광고를 할 경우 광고내용 등에 대해 반드시 회사 준법감시인과 자산운용협회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산운용협회가 자율 심사를 해왔지만 일부 금융사의 경우 심사를 회피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운영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신탁업법 개정으로 증권사와 보험사의 신탁업 겸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탁회사나 자산보관회사 등록을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증권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 150%,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00%로 정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