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TV홈쇼핑 업체들이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보험료가 저렴하다'거나 '무제한 반복 보장한다'는 등 표현이 과장된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TV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들과 공동 작업반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통신판매보험모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자율결의를 거쳐 6월1일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등의 과장광고,면책사항 부실안내,보험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TV홈쇼핑사들이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과 안내할 수 없는 금지사항을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전화 등 통신판매를 통해 보험 모집을 할 경우 신용정보업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부당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용할 때는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5개 TV홈쇼핑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황금시간대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더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가이드라인은 TV홈쇼핑사들이 전화로 보험상품 판매상담을 할 때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내용에 대해서는 녹취하도록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