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내년 6월 실시 예정이던 차량 유리의 '틴팅'(Tinting·통칭 '선팅')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1년간 늦춰지게 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7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본위원회에서 선팅 단속과 관련한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단속 이전 계도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안은 가시광선 투과율(높을수록 잘 들여다 보임)이 40%(앞면 70%) 미만인 차량을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차량이 단속 대상 기준을 초과하는 선팅 차량인 점을 고려할 때 단속을 하더라도 충분한 계도기간을 둘 필요가 있어 단속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본격적인 선팅 단속은 2008년 6월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