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 10만원 주식도 6월부터 단주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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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유가증권시장의 5만원 이상 주식에 대해서도 단주거래(1주 단위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가격제한 없이 전 종목에 대한 단주거래가 허용된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5일 "투자자들의 매매편의와 코스닥시장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6월 중 단주거래 범위를 5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아예 가격제한을 없앨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스닥시장은 모든 종목에 대해 단주거래가 가능하지만 유가증권시장은 장내거래의 경우 10만원 이상 고가주에 대해서만 단주거래가 허용돼 있다.
지난 4일 종가기준으로 새롭게 단주거래가 허용되는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종목은 국민은행(8만7500원)과 현대차(8만1900원) 등 68개 종목이다.
거래소는 또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공급자(LP)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LP를 맡은 증권사들이 직접 체결가능한 호가제시는 못하고 매수 매도 호가범위가 일정 한도 이상 벌어질 경우 이를 좁혀주는 방식으로만 호가를 낼 수 있지만 이를 체결 가능한 쪽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차익거래잔고 집계시스템 등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온 프로그램 매매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5일 "투자자들의 매매편의와 코스닥시장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6월 중 단주거래 범위를 5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아예 가격제한을 없앨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스닥시장은 모든 종목에 대해 단주거래가 가능하지만 유가증권시장은 장내거래의 경우 10만원 이상 고가주에 대해서만 단주거래가 허용돼 있다.
지난 4일 종가기준으로 새롭게 단주거래가 허용되는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종목은 국민은행(8만7500원)과 현대차(8만1900원) 등 68개 종목이다.
거래소는 또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공급자(LP)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LP를 맡은 증권사들이 직접 체결가능한 호가제시는 못하고 매수 매도 호가범위가 일정 한도 이상 벌어질 경우 이를 좁혀주는 방식으로만 호가를 낼 수 있지만 이를 체결 가능한 쪽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차익거래잔고 집계시스템 등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온 프로그램 매매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