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세금 폭탄'] 우리집 세금 얼마나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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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금은 크게 세 가지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그리고 부가세(덧붙는 세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뿐만 아니라 종부세와 종부세에 부가되는 세금까지 함께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의 세율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8000만원 이하 0.15% △8000만∼2억원 0.3% △2억원 이상 0.5%이다.
세액은 공시가격×과표적용률 50%×세율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주택 소유자는 ①6만원(8000만원×50%×0.15%) ②18만원(1억2000만원×50%×0.3%) ③25만원(1억원×50%×0.5%) 등 세 구간별 세액을 합산한 49만원이 재산세가 된다.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9만8000원(세액의 20%),도시계획세 22만5000원(과표의 0.15%)이다.
다 합치면 81만3000원이다.
종부세 계산 과정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예를 들어 9억원짜리 주택인 경우 우선 재산세를 따로 구한다.
여기에 ④종부세 구간인 3억원에 대해 70%의 과표적용률과 1%의 세율을 곱해 210만원을 낸 다음 ⑤중복 계산된 금액 75만원(3억원×50%×0.5%)을 뺀 금액인 135만원이 종부세액이 된다.
이 같은 종부세엔 부가세로 농특세가 20% 붙는다.
9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농특세는 27만원이다.
9억원짜리 주택의 재산세,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가 각각 199만원,39만8000원,67만5000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보유세(재산세+재산세의 부가세+종부세+종부세의 부가세)는 468만3000원이 된다.
종부세 세율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6억∼9억원 1% △9억∼20억원 1.5% △20억∼100억원 2.0% △100억원 이상 3.0% 등이다.
올해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재산세 과표적용률 50%보다 높은 70%이며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겐 보유세 부담 300% 상한선이 적용돼 종부세뿐 아니라 보유세 전체가 최고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그리고 부가세(덧붙는 세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뿐만 아니라 종부세와 종부세에 부가되는 세금까지 함께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의 세율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8000만원 이하 0.15% △8000만∼2억원 0.3% △2억원 이상 0.5%이다.
세액은 공시가격×과표적용률 50%×세율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주택 소유자는 ①6만원(8000만원×50%×0.15%) ②18만원(1억2000만원×50%×0.3%) ③25만원(1억원×50%×0.5%) 등 세 구간별 세액을 합산한 49만원이 재산세가 된다.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9만8000원(세액의 20%),도시계획세 22만5000원(과표의 0.15%)이다.
다 합치면 81만3000원이다.
종부세 계산 과정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예를 들어 9억원짜리 주택인 경우 우선 재산세를 따로 구한다.
여기에 ④종부세 구간인 3억원에 대해 70%의 과표적용률과 1%의 세율을 곱해 210만원을 낸 다음 ⑤중복 계산된 금액 75만원(3억원×50%×0.5%)을 뺀 금액인 135만원이 종부세액이 된다.
이 같은 종부세엔 부가세로 농특세가 20% 붙는다.
9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농특세는 27만원이다.
9억원짜리 주택의 재산세,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가 각각 199만원,39만8000원,67만5000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보유세(재산세+재산세의 부가세+종부세+종부세의 부가세)는 468만3000원이 된다.
종부세 세율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6억∼9억원 1% △9억∼20억원 1.5% △20억∼100억원 2.0% △100억원 이상 3.0% 등이다.
올해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재산세 과표적용률 50%보다 높은 70%이며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겐 보유세 부담 300% 상한선이 적용돼 종부세뿐 아니라 보유세 전체가 최고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