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개발구역의 시공사 선정시기에 대해 당초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서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시점이 8월 이후인 단지'에 한해서만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하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개정안 내용 중 '재개발 시공사의 선정 시기를 기존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변경'키로 한 조항에 대해 '법 시행 시점(8월 예상) 이후에 추진위 승인을 받은 단지에만 이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시했다.

이는 주택업계가 "개정안대로라면 8월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못할 경우 기존 추진위와 시공계약을 계결했던 업체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경과규정을 통한 예외인정을 주장해온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