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료.저작물 판권료등 155억원 규모

신중국의 제1세대 최고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의 유산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

마오쩌둥의 유산은 선집(選集), 문선(文選), 단행본, 어록, 시사(詩詞) 등 그의 저작이 출간될 때 책정되는 고료와 외국어 출판 판권료, 그리고 적립된 이자로 이뤄져 있다.

홍콩 봉황위성TV 인터넷판 27일 보도에 따르면, 베일에 가려졌던 그의 유산내역이 2004년 출간된 '당사박채(黨史博采)'와 '당사문원(黨史文苑)'에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중앙당사(黨史)연구실과 중앙직속기관공작위원회는 2003년 7월 '마오쩌둥선집'과 외국어 출판 판권료가 과세대상인가에 대해 국무원에 의견을 구한다.

당시 두 기관이 파악한 2001년 5월말까지 마오의 고료 누적액은 1억3천121만위안(약 155억원)에 이른다.

문화혁명 초기인 1967년 마오가 스스로 파악한 고료 수입 570여만위안과 비교하면 34년 사이 무려 20배 이상으로 불어난 셈이다.

그는 당시 500만위안을 당비로 내려 했지만 '중앙문혁'이 허락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한다.

마오의 고료 수입은 문혁 10년 기간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6년 12월 4인방(四人幇)이 무너지고 마오가 세상을 뜨자 4인방 음모 조사위원 왕둥싱(汪東興)은 마오의 개인재산을 조사하면서 마오에 의해 인민은행 본점에 '중국공산당 중난하이 제1당 소조' 명의로 7천582만위안이 입급된 통장을 발견한다.

또 인민은행 중난하이지점에 본인 명의로 통상 80∼90만위안의 저금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문혁 기간 엄청난 고료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당시 10억 인구에 거의 1질씩의 마오쩌둥선집이 보급됐기 때문이다.

마오는 1965년부터 1976년 2월 사이 9차례에 걸쳐 38만위안과 미화 2만달러를 통장에서 인출해 그의 세번째 아내 장칭(江靑)에게 줬다.

또 1959년 4월부터 1961년 10월 사이 22만위안을 찾아 당외인사 7명에게 빚을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고 1966년 초에는 10만위안을 인출해 당시의 혁명 동지 청쓰위안(程思遠)에게 건넸다.

왕둥싱에게도 4만위안을 주었다.

장칭은 마오 사망 후 5차에 걸쳐 유산 상속권을 주장하며 5천만위안을 두 딸과 친척들에게 지급할 것을 당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의 두 딸 리민(李敏)과 리나(李納)도 유산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두 딸은 마오가 신변안전을 위해 이름을 리더성(李得勝)으로 바꾼 항일전쟁 시기에 태어나 성이 리(李)가 됐다.

당 중앙은 유산 처리와 관련, 마오의 모든 것은 당에 속하고 그의 저작도 '당의 집체적 지혜의 결정체'라면서 고료를 장칭과 유족에게 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당은 장칭 사후에 두 딸에게 200만위안을 줘 주택구입과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마오의 고료는 개인에게 주는 것을 금하는 당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인정해 최고 기준으로 책정했다.

마오 저서 가운데 '옌안(延安) 문예좌담회에서의 연설' 등은 후차오무(胡喬木) 등이 집필한 것이다.

한편 근래 들어 마오쩌둥선집 고료에 대한 납세 요구가 불거지자 국무원은 특수한 성질과 특수한 상황, 당의 자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유족들의 유산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전의 정책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 '당의 소유'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