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나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행사해온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등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시가 자율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이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의 도시계획이나 개발 관련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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