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태환(金泰煥.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주택공사가 최근 분양을 끝낸 경기도 지역 일부 아파트의 동.호수 추첨시 전산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주공 자료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용인보라 761세대, 고양.일산 2지구 1천150세대, 화성 봉담 736세대의 동.호수 추첨과정에서 주공은 전산 조작을 통해 5층 이하 저층을 3순위자에게 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공은 입주자 모집안내에서는 구분없이 컴퓨터로 일괄 추첨한다고 명시해놓고 고층보다 10% 정도 시세가 낮은 저층을 3순위 입주자들에게 배정했다"며 "이는 입주자 공개모집 원칙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공측은 무주택자인 1순위와 단순 무주택자인 3순위를 동등하게 추첨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차등추첨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법을 위반한 전산조작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