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수로(水路) 탐사를 실시하겠다는 일본측의 도발로 한·일 간의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계획을 철회하라는 한국측의 요구를 정면 거부한 채 수로 탐사를 강행할 태세이고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할 경우 선박을 나포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르면 이번 주말에라도 양국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대통령이 여야 지도자 초청간담회를 열어 초당적 대처방안까지 논의하는 등 여간 긴박한 상황이 아니다.

일본의 이번 수로 탐사 계획은 한마디로 명백한 영유권(領有權) 침해 행위다.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만큼 인근 해역의 수로를 조사하려면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상식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깡그리 무시하며 우리측 EEZ를 무단침범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임에 틀림없다.

일본이 수로탐사 계획을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독도를 분쟁수역화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저의(底意)가 깔려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본은 지난해 3월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통과시킨데 이어 지난달엔 문부성이 내년도 고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이번의 수로탐사계획 역시 이런 행위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울릉도 주변 해저의 명칭을 울릉분지로 국제수로기구(IHO)에 등록하려는 한국정부의 움직임을 저지하고 1978년 등록해놓은 쓰시마분지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시켜 일본측 입장을 강화해 보자는 속셈임이 분명하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의도적인 일본측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영토 문제에 관한 한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측이 EEZ 침범을 말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정선(停船) 나포(拿捕) 등의 강력한 대응조치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물리적 충돌과 양국 관계악화의 책임은 일본측이 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우리의 입장에 대해 국제적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