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50% 감면 제도를 오는 2008년 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하자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 정책' 남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올해 말 일몰(日沒)이 돌아와 자동 폐기되는 '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 50% 경감 제도'를 2008년 12월31일까지 2년간 더 유지키로 결정했다.

1995년 도입한 이 제도는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회사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매출액의 10%)를 50% 깎아주는 것이다.

감면받은 세금은 운전기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대리운전과 지하철 심야 운행 등으로 택시업계가 어렵다"며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은 여전한 만큼 일몰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재경부가 당초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을 위해 택시회사 부가세 감면을 포함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 제도를 우선 폐지키로 했던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선거용 세금 깎아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부가세 감면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데도 당정이 서둘러 연장을 결정해 발표한 것은 다음 달 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택시기사들에게 '모종의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택시 부가세 감면은 열린우리당에서 서둘러 연장하자고 나선 것"이라며 "선거철 택시기사들의 '표'는 물론 그들의 '입심'에 신경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의 회사택시 기사는 작년 말 현재 13만1490명이다.

이들은 부가세 감면 연장으로 1인당 월평균 4만5000원씩의 혜택을 받는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