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17일 입사환영 회식 술자리에서 상사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신입사원 김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모 단란주점에서 회사 간부인 이모(48)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씨가 벗어둔 옷속에 있던현금 338만원이 든 월급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모 유통업체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김씨는 자신을 포함한 영업사원 회식 술자리서 이씨가 외투를 벗어두고 술값을 계산하러 나간 사이 옷속에 넣어 둔 이씨의 월급봉투를 보고 순간 욕심이 나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회식자리에 참석한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다 당시 행동거지가 수상한 김씨를 상대로 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그러나 "잠깐동안의 철없는 행동으로 이해한다"며 선처를 바라는 회사 사장의 부탁에 따라 김씨를 불구속하기로 했으며, 회사측도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침에 따라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