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평창동 492번지 일대 '원형택지' 5만여평의 개발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평창동 일대 북한산 기슭의 원형택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형택지는 지목은 '대지'지만 사실상 임야에 가까운 땅이다.

정부는 1971년 공원용지였던 평창동 산자락 26만평을 택지로 일반에 분양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12만5000평이 원형택지였다.

이후 7만4000평에는 주택이 들어섰고,5만1000평(260필지)이 여전히 원형택지로 남아 있다.

그동안 원형택지는 나무가 심어진 면적이 51% 이상이거나 땅의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경우 개발 행위가 제한돼왔다.

하지만 개정 조례는 원형택지라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은 이런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을 할 때 적용되는 용적률,건폐율 등의 밀도나 높이,권장 용도,불허 용도 등을 정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서울시는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한다.

따라서 서울시가 원형택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한 뒤 계획을 세우면 이 범위 안에서는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원형택지 전부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평평한 곳만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건폐율은 20%,건물 높이는 2층 이하로 묶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