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3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루된 공천헌금 비리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달 중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체장이 임기 중 위법.불법.탈법을 저질렀을 경우 주민 손으로 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17대 총선 공약이었다"면서 "이를 선도해서 입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오.남용 걱정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 소환제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신중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더 이상 주민소환제를 늦출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4월)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면서 "행자위에 계류중인 관련법안 입법을 행자위와, 가능하면 본회의에서 입법을 완료해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 17명은 우리당 강창일(姜昌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 발생시 주민투표로 해당 직을 상실시킬 수 있는 내용의 주민소환제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이다.

이 법안은 지역 주민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임기 도중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반수 이상 주민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회 해산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