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의 최대 이슈인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노총은 일부 법안이 수정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노총은 총파업을 통해 입법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가장 큰 쟁점은 사용사유제한.이는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를 쓸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신 질병 휴가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이다. 한노총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용사유제한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유제한 도입을 둘러싼 현실의 장벽이 거대한 상황에서 명분만 앞세워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용사유제한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완화한 조항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정부·여당이 마련한 비정규직 법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고용의제'와 '고용의무'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이 끝나면 정식 고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는 같다. 다만 고용의제는 법으로 정한 사용 기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 등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는 반면 고용의무는 사용 기간 종료 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사유제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법안 자체의 처리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오는 6∼7일 이틀 동안 총파업을 벌이는 데 이어 10∼14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 연맹별 순환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와 한노총은 민노총의 입장을 강력 비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비정규직의 보호가 시급한 만큼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무책임한 비정규입법 저지투쟁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도 "선진국 중 계약직을 채용할 때 사유 제한을 하는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하며 나머지 국가들은 차별 철폐조항을 두어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