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지구인 판교신도시에서 중대형 민간아파트가 선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성은 31일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판교아파트 사업부지의 협의양도사업자용지 공급 결정을 철회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다만 이 용지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수행)용지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8월 중대형 분양 일정과는 관계가 없다. 법원은 소장에서 "토공이 판교 협의양도용지를 한성에 공급하겠다는 결정을 철회해서 건설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미칠 수 있는 데다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성 박찬환 사장은 "법원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토공이 계약을 번복하기 전 내부에서 설계 등 준비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기 때문에 판교 분양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판교 중대형 용지(20-2블록)는 동판교 판교역과 주상복합 아파트를 끼고 있는 최고의 요지에 자리잡고 있다. 한성은 빠르면 올 하반기 중 40~50평형 980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특히 주공과 달리 각종 청약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판교 주택분양을 추진해온 한성은 지난해 특혜논란이 불거지면서 토공으로부터 공동주택 용지 2만2000여평을 우선배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