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사실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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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재건축은 사실상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 달 5일부터는 강남권과 분당·일산 등 투기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주택구입자의 소득을 감안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월급생활자들은 은행 대출로 집을 장만하기가 어려워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으로 이 같은 내용의 '3·30 주택시장 합리화 대책'을 발표했다.
3·30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전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입주) 때까지 집값(공시가격) 상승분에서 개발 비용과 시·군·구별 정상 집값상승률을 뺀 금액의 0~50%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부과 대상은 8월로 예상되는 법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단지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대부분 개발이익의 40~5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권은 부담금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남권에서는 앞으로 상당기간 재건축을 아예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4월5일부터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담보대출 기준을 담보인정비율(LTV) 한도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투기지역 내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3년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한도가 종전 2억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강황식·이성태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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