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8·31 대책에 이어 3·30 대책 등 연이어 재건축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헌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위헌 소지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는 재건축 단체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와 학계 일부의 판단에 따라 재건축 규제책에 대해 줄줄이 헌법소원을 내고 있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개발이익의 0∼50% 환수) 조치와 관련,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의 김진수 회장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재개발 등 다른 부동산 개발사업과의 평형성 측면에서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정비조합협회 등은 각각 2005년 3월과 같은해 8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로 건립토록 한 '임대주택의무건립제'에 대해서도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김재철 변호사는 "조합원 소유 땅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데다 유독 재건축만 규제를 가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바른재건축연합과 정비조합협회는 2004년 3∼4월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분의 매매를 금지토록 한 조합원 전매금지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은 소송을 낸 지 최고 2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고 있다. 조합원 전매금지 소송을 맡은 이인호 변호사는 "헌법소원 제기 이후 재판부만 배당받았을 뿐 감감 무소식"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