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주공아파트 4076가구 29일부터 청약‥현장접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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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명이 넘는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기다려온 판교신도시 동시분양이 29일 주공아파트와 민간임대주택 청약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주공아파트 청약접수 개시일은 당초 계획대로지만 건설교통부가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을 위해 지난 23일 청약저축 불입액 기준을 하향 조정해 청약일정을 새로 짠 만큼 청약저축 납입액수와 횟수 등 조건과 청약날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4월3일부터 18일까지 청약을 하면 된다.
◆주공아파트 청약 29일부터
판교 아파트 청약일정은 통장별·순위별·지역별로 청약일자가 다르다.
우선 주공 분양 및 임대 공급물량의 30%를 우선배정받는 성남시 거주 5년 무주택자(분양)의 경우 29~31일 사흘간 청약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 5년 이상 무주택자(분양)는 청약저축 불입액에 따라 4월4~11일 청약할 수 있다.
청약은 내달 11일까지로 잡혀있지만 분양물량의 1.5배수 이상이 청약하면 그날로 청약이 종료된다.
단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공급물량의 10%) 대상인 주공아파트(임대 포함)는 노부모 부양자가 1.5배 채워질 때까지 접수를 받는다.
마감 공고는 주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임대 청약 4월3일 시작
당초 주공아파트와 청약일정이 같았던 민간임대는 분양승인이 늦어져 4월3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청약접수는 주공 임대분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주공아파트 임대처럼 청약 첫날인 4월3일 성남시 거주자(5년 무주택) 납입액 700만원 이상,이튿날인 4월4일 성남시 거주자(5년 무주택) 납입 횟수 60회 이상이다.
청약 3일째인 4월5일은 성남시 거주자(3년 무주택) 납입액 300만원 이상이다.
한편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가 대상인 민간 분양분과는 달리 민간 임대분은 주공 아파트와 동일하게 청약저축 가입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동시분양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공아파트에 청약했던 사람이 민간 임대를 신청하면 이중 청약으로 간주,부적격자로 판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평균 분양가 주공 1099만원
주공이 확정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946만~1133만원으로 평균 1099만원 선이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4504만~1억4114만원에 월 임대료 31만2000~58만2000원이다.
청약은 인터넷 접수가 우선이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주공 현장접수는 29일 오전 9시30분부터 성남시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받는다.
부천시 여월견본주택과 의정부주택전시관에서는 수도권 거주자 청약이 시작되는 4월4일부터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현장접수는 청약저축 가입 은행에서 국민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받은 뒤 창구를 찾아야 한다.
김태철·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주공아파트 청약접수 개시일은 당초 계획대로지만 건설교통부가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을 위해 지난 23일 청약저축 불입액 기준을 하향 조정해 청약일정을 새로 짠 만큼 청약저축 납입액수와 횟수 등 조건과 청약날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4월3일부터 18일까지 청약을 하면 된다.
◆주공아파트 청약 29일부터
판교 아파트 청약일정은 통장별·순위별·지역별로 청약일자가 다르다.
우선 주공 분양 및 임대 공급물량의 30%를 우선배정받는 성남시 거주 5년 무주택자(분양)의 경우 29~31일 사흘간 청약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 5년 이상 무주택자(분양)는 청약저축 불입액에 따라 4월4~11일 청약할 수 있다.
청약은 내달 11일까지로 잡혀있지만 분양물량의 1.5배수 이상이 청약하면 그날로 청약이 종료된다.
단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공급물량의 10%) 대상인 주공아파트(임대 포함)는 노부모 부양자가 1.5배 채워질 때까지 접수를 받는다.
마감 공고는 주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임대 청약 4월3일 시작
당초 주공아파트와 청약일정이 같았던 민간임대는 분양승인이 늦어져 4월3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청약접수는 주공 임대분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주공아파트 임대처럼 청약 첫날인 4월3일 성남시 거주자(5년 무주택) 납입액 700만원 이상,이튿날인 4월4일 성남시 거주자(5년 무주택) 납입 횟수 60회 이상이다.
청약 3일째인 4월5일은 성남시 거주자(3년 무주택) 납입액 300만원 이상이다.
한편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가 대상인 민간 분양분과는 달리 민간 임대분은 주공 아파트와 동일하게 청약저축 가입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동시분양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공아파트에 청약했던 사람이 민간 임대를 신청하면 이중 청약으로 간주,부적격자로 판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평균 분양가 주공 1099만원
주공이 확정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946만~1133만원으로 평균 1099만원 선이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4504만~1억4114만원에 월 임대료 31만2000~58만2000원이다.
청약은 인터넷 접수가 우선이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주공 현장접수는 29일 오전 9시30분부터 성남시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받는다.
부천시 여월견본주택과 의정부주택전시관에서는 수도권 거주자 청약이 시작되는 4월4일부터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현장접수는 청약저축 가입 은행에서 국민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받은 뒤 창구를 찾아야 한다.
김태철·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