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인터넷 청약 때 내용을 잘못 기재할 경우 청약내용을 취소하고 새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청약예비자들이 인터넷 청약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감안,신청 당일에 한해 청약을 취소하고 새로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미 신청한 내역을 고치기 위해서는 청약을 완료한 뒤 '신청내역확인'코너로 들어가 '취소'를 클릭하고 다시 신청하면 된다. 또 29일부터 접수하는 주공 주택 청약자 중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사람 등에 한해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의정부 주택전시관,부천여월 견본주택 등 세 곳에서 창구접수를 받도록 했다. 한편 24일부터 분양공고에 들어가 29일 정상적으로 접수에 들어가는 주공 분양 및 임대분에 한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관람할 수 있다. 민간아파트(임대분 포함)는 분양일정과 분양가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살펴볼 수 없다. 반면 민간아파트라도 한국경제TV 등 케이블TV를 통한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