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나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을 때 자회사 경영상태 심사요건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4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주력 여부에 상관없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해야만 했다. 그러나 주력 자회사의 경우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2등급 이상 받아야 하지만 비주력 자회사의 경우 3등급 이상이면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