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내년 1월부터 금지되는 노조 전임자 급여 규정을 올해 단체협약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사용자들에게 권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단체협약 체결 지침'을 마련,전국 3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했다. 경총은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 전임자의 처우와 관련한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를 단체협약에 규정토록 했다. 특히 기존 단협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 전임자 급여 관련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부터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경총은 또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와 관련한 노동계의 '사유제한' '정규직 전환' 등 요구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채용 문제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만큼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 사용과 관련한 사유제한 규정을 단협에 명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또 노동계의 산별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만약 산별교섭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교섭위원 선정 △이중교섭 금지 △상급단체 지시에 의한 파업 자제 등을 전제조건으로 규정토록 했다. 내년부터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고수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인사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인사 이동시 노사 합의 등 노동계의 인사 및 경영 참여 요구와 관련,인사 사항은 단체교섭이 아닌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취급토록 했다. 경영권에 기초한 경영 관련 사항은 사업자의 전권인 만큼 교섭 요구를 거부할 것도 권고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