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입후보 예정자를 비난하는 흑색 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일선 시.도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오는 5월 지방 선거에 출마할 광역 시장과 도지사, 기초 시장.군수, 광역.기초 의원 후보 예정자들을 인신 공격하거나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등 무차별 온라인 비방전이 난무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지난달 1일 사이버 부정선거 감시단을 발족한 이래 모두 123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돼 경고와 삭제 요청 등의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도내 국회의원 2명의 홈페이지에 한 국회의원이 특정인을 도의원 공천 약속과 함께 자금 모집책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흑색 선전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부산에서는 '한 구의원이 동네 부녀회원과 모텔방에 같이 있는 것을 부인에게 들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모 시장 후보는 하이에나이고, 그를 돕는 자원봉사자들은 승냥이떼다'라는 등 원색적인 인신 공격성을 포함한 71건의 글들이 게재됐다 삭제되기도 했다. 61건이 적발된 경북에는 한 네티즌이 지난달 모 기초자치단체 후보자 홈페이지에 '유권자'라는 아이디로 접속, '모 후보자의 아내가 동네 주민을 모아놓고 밥을 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됐다. 또 인천의 한 시장후보에 대해 생선 냄새가 풍긴다거나 특정 정당을 쓰레기, 오물의 집합체 등으로 비하하다 선관위의 삭제 요청을 받았다. 특히 제주에서는 전체 102건 중 99건(97.1%)이 도지사 선거와 관련돼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C씨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제주지역 3개 인터넷신문의 선거관련 기사에 모두 51회의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후보 예정자 2명에 대해 `돌 두뇌를 가지신 그대여, 제발 제주를 떠나심이 좋을듯' 등 비방과 허위사실의 글을 유포하다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에서도 35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으며 선관위는 선거구민이 e-메일 수신을 거부했는 데도 계속해서 충남지사 예비후보인 A씨의 프로필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의 선거사무장 B씨를 대전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이밖에 강원 춘천과 경기 성남, 평택 등 시장 후보 예정자들을 온라인 비방하는 등 전국적으로 사이버 위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장군수의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9일 이후 출마 예정자들의 홈페이지 개설이 잇따라 흑색선전이 더욱 난무할 것으로 보고 사이버 부정감시단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제주.경남=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